총 매출액 6천만원에 매출에누리·환입금액 180만원이 포함돼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매출에누리·환입은 제외됩니다. 판매장려금 70만원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별도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6천만원 − 180만원 = 5,8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