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홈택스에서 어떻게 납부하나요?

    2025. 8. 31.

    납부기한이 지나면 기존 납부서로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를 선택하고, 납부구분에서 ‘4 원천분자납’을, 세목에서 해당 원천세(예: ‘14 근로소득세(갑)’ 등)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수입징수관서를 자동 선택하고, 납부액·납부기한을 입력한 뒤 ‘납부서 출력’ 버튼을 눌러 새 납부서를 발행합니다. 이후 ‘납부하기’를 클릭해 국세인터넷납부 창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해 납부합니다. ※ 납부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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