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매출액 6천만원에서 매출에누리·환입금액 180만원을 차감하고, 판매 장려금 70만원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대손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예정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은 6,000만원 − 180만원 = 5,8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