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매출액 6천만원(매출에누리 환입금액 포함), 매출에누리 180만원, 대송손금 40만원, 판매 장려금 70만원이 포함된 경우 예정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31.

    총 매출액 6천만원에서 매출에누리·환입금액 180만원을 차감하고, 판매 장려금 70만원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대손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예정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은 6,000만원 − 180만원 = 5,8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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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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