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는 계좌가 압류된 경우,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해당 계좌를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환급액이 확정된 증빙(환급통지서 등)을 준비합니다. 그 후 관할 세무서·국세청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이 세금 채권이 아니므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유를 명시합니다. 필요 시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압류가 해제되고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