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시설에 대한 세무 정보와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3.

    물적시설은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가 정의한 바와 같이, 허가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고정된 설비를 말합니다. 이 설비가 있는 부동산은 ‘사업소’로 간주되어 주민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해당 지방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 산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 현황을 신고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연간·분기별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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