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운영할 때 소득세 신고에서 적용 가능한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3.

    미용실 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관리비·공과금 등 사업장 운영비용(소득세법 제24조).\n2. 미용 재료·소모품 및 장비 구입비(감가상각 대상 포함)(소득세법 제24조).\n3. 직원 급여·4대보험료(인건비)·퇴직급여(소득세법 제24조).\n4. 현금·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n5. 노란우산공제(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31조).\n6. 창업·중소기업 감면(소득세법 제20조·제31조).\n7.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복식부기, 소득세법 제44조).\n8. 부양가족·연금·보험료 공제(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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