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에 기존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2025. 9. 5.

    2025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려면 다음 절차·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급대가가 연 8,000만원 미만인 경우 7월 1일부터 다음 연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적용(부가가치세법 제66조).
    • 전환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자 전환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환일 이후 매출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으로 구분된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로 작성해야 함.
    • 전환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매출이 발생한 경우)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누락 시 기한후신고(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3)로 보정 가능.
    • 전환 전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다면, 전환일 현재 재고·감가자산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0.5%) 차액을 추가 납부(부가가치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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