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해도 세무당국이 부모에게 직접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서 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