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징당할 수 있나요?
2025. 9. 5.
부가가치세는 제척기간(통상 5년)이 경과하면 과세·추징이 불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만 과세권이 행사됩니다.
- 판례(국세‑2003‑부‑3785)에서도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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