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설치비를 자산으로 계상할 때 감가상각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2025. 9. 5.

    블라인드 설치비는 10만원 이상이며 내구성이 있어 건물 설비에 해당하므로 ‘건물‑설비(자산취득비)’ 계정으로 자산에 계상합니다. 이 경우 세법이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하는데, 건물·부속설비의 일반적인 내용연수는 5년이며, 설비의 특성·내구성 등에 따라 5년에서 10년 사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블라인드의 실제 사용기간과 내구성을 고려해 5년 또는 10년 중 적절한 기간을 선택해 균등액(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블라인드 설치비를 비용 처리하면 손금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블라인드 설치비를 자산계상할 경우 감가상각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건물 설비와 일반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