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제척기간이 지나 추징할 수 없는가요?

    2025. 9. 5.

    부가가치세를 2013년에 환급받았더라도, 그 환급이 잘못된 것이 밝혀져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한 부과제척기간(일반 5년, 부정행위·미신고 등은 7·10년)이 이미 경과했으므로 세무당국은 해당 세액을 다시 부과·추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등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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