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671900(개인사업자)도 다른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① 사업자등록 후 장부·증빙을 적절히 관리하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이 과세대상이면 일반과세자는 연 2회·간이과세자는 연 1회)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을 확보하며, ③ 연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④ 급여 지급 시 원천세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무실적 사업자라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필수이며, 전자신고는 홈택스(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