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D‑4 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알바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간주돼 비자 취소·강제출국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인 의료비는 세액공제 한도가 없나요?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좌 유형별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