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D2·D4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알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9. 5.
D‑2·D‑4 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알바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간주돼 비자 취소·강제출국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D‑2·D‑4 비자는 학업 목적 체류자격으로 영리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4조).
- 알바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주가 원천징수·월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 비즈넵 세나와 네이버 지식iN 답변에서도 알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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