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태인 부동산에서 10년이 지난 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2025. 9. 5.

    공실이라도 10년 이상 실제 사업용(임대·사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사업용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추징 대상이 아님.
    • 10년 미만이거나 사업용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55·56조에 따라 환급액 전액 반환 및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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