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2013년에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10년이 지난 현재 추징될 가능성이 있나요?

    2025. 9. 5.

    10년이 지난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추징될 가능성은 사용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년 이상 실제 사업용(임대·사용)으로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요건을 충족해 추징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공실이 있더라도 일시적이고 사업용 사용 의도와 임대계약서·사용 내역 등 증빙을 확보하면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 10년 동안 사업용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액 전액을 반환하고, 초과환급·과소신고 시 환급액의 10% 가산세(제55·56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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