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25. 9. 5.
4대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연간 소득이 그 금액보다 적어 실제 납부세액보다 과다 납부된 경우, 두 가지 경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고용·산재보험공단에 과오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납부증명서, 소득신고서 등)를 제출하면 초과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에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소득에 비해 과다 납부된 경우, 신고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과오납부’·‘소득 감소’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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