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재적용신고가 처리완료될 경우 홈텍스에서 통보해 주나요?
2025. 9. 5.
홈택스에서는 간이과세 재적용신고가 ‘완료’(또는 승인 통보) 상태로 바뀔 때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상태가 ‘처리중’이면 아직 세무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완료’ 상태 전환 시 승인 통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 법령상 30일 이내 통보가 원칙이며, 추가 서류 요구 등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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