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임직원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5. 9. 5.

    해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간주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 판단 기준: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 신고 대상: 계좌 번호, 금융기관명, 매월 말 잔액 등 상세 정보
    • 신고 기한: 매년 6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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