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에서 대주주가 4%이고 친동생이 3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2025. 9. 5.
대주주 4%와 친동생 30%를 합한 34%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점주주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할 때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시행령 제2조).
- 친동생은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지만, 두 사람의 지분을 합산해도 34%에 불과해 50%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과점주주로 판단되지 않으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2차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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