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연장근무 수당을 1월에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느 달에 해야 하나요?

    2025. 9. 5.

    12월 연장근무 수당을 1월에 지급하면 원천세는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지급한 경우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급여·수당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소득세법 제128조·시행령 제185조).
    • 지급일이 1월이므로 신고·납부 기한은 2월 10일이 최종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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