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제과점업과 커피전문점을 동시에 업종으로 등록하면 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에 문제가 있나요?

    2025. 8. 31.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으로만 등록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카페(비알콜 음료점)업종코드 552303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두 업종을 동시에 등록하면 ‘주된 사업이 제과점업인지’가 불명확해 감면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을 받으려면 제과점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고, 카페·음료는 부가업으로 구분하거나 별도 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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