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과 카페를 동시에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으로 하고, 매출을 제과와 커피·디저트 등으로 구분해 장부에 별도 기록해야 합니다. • 매출전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고, 회계상 ‘제과 매출’·‘카페 매출’ 등으로 계정 구분 • 초기부터 제과점업을 등록하고 커피·디저트 매출을 별도 장부에 기장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존 카페를 포괄양수도 받아 제과점으로 개업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