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과 카페를 동시에 운영할 때 매출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31.

    제과점업과 카페를 동시에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으로 하고, 매출을 제과와 커피·디저트 등으로 구분해 장부에 별도 기록해야 합니다. • 매출전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고, 회계상 ‘제과 매출’·‘카페 매출’ 등으로 계정 구분 • 초기부터 제과점업을 등록하고 커피·디저트 매출을 별도 장부에 기장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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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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