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오피스텔을 10년 보유 후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하고 환급받은 부가세에 대해 발생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8. 31.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초과환급·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사기·부정행위가 없을 경우 추가적인 40%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환급받은 부가세액 X 10%가 가산세가 됩니다.

    • 예: 환급받은 부가세가 1,000만원이라면 가산세는 1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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