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비사업용으로 사용했을 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추징당하나요?

    2025. 8. 31.

    공실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입세액(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을 공제받은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세무당국은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환급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매입세액 공제를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사업용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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