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사업자등록카드로 매입할 때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별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2025. 8. 31.
간이과세자가 사업자등록카드로 물품·용역을 매입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돼 입력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 시 카드 영수증·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매입금액(세액 포함)을 비용으로 회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별도 공제하지 않고 매출만 신고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매입비용(세액 포함)을 손익계산서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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