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는 생활비 등 개인소비와 같이 사업과 무관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고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소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면 자발적으로 발행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