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기재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법인사업자로부터 8.8% 원천징수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1.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임대소득’란에 별도 기재하고, 임대수입 명세서에 상호·개시일·종료일·보증금·월세·연간 월세 합계·종합소득세 신고여부·소득 국내반입여부 등을 작성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임대료에서 8.8%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되며,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93조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돼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신고 시 차감·환급 대상이 됩니다.
- 임대수입 명세서 작성 요령은 해외부동산 임대운용 명세(상호·개시·종료·보증금·월세·연간 월세 합계 등)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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