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이 없는) 이 법인에게 오피스텔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준비하면 법인 입장에서 비용처리·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서류들을 모두 보관·제출하면 법인은 비용처리·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