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용역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용역이 건물·토지의 취득·사용승인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액 산정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