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연금운용자산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추계액과 운용자산(기초액 − 당기감소액 + 당기납부액) 간 차액을 신고조정 항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