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출연한 우리사주 주식 재분배 시 과세단가는 최초 매입 가격 기준인가 재분배 시 기준인가?

    2025. 9. 4.

    무상출연한 우리사주 주식을 재분배할 때 적용되는 과세단가는 재분배 시점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초 매입가격은 무관하며, 재분배 시점에 산정된 1주·1좌당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합니다.

    • 무상주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 신·구주식의 1주·1좌당 장부가액(산식 적용)’으로 정함(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판례는 무상주의 취득을 새로운 출자로 보지 않으며, 무상주 취득 시점이 아닌 해당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보유기간을 판단한다고 명시(대법원 2013다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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