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 시 우리사주주식의 과세단가는 최초 취득가액인가, 아니면 재분배 시점 주식 종가인가?

    2025. 9. 4.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재분배(인출)할 때 적용되는 과세단가는 ‘취득가액과 재분배 시점의 시가 중 낮은 금액’입니다. 즉 최초에 주식을 취득한 장부가액(취득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인출) 시점에 해당 주식의 종가(시가)와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제21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우리사주 등에서 발생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인출(재분배) 시점에 시가와 취득가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출 시 과세단가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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