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으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원천징수 기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려면 실제 퇴직을 원인으로 하고, 통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