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4.

    전시·컨벤션·행사 대행업(업종코드 749907)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부수사업이고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이면 전체 사업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6조 제3항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 여부가 판단됩니다.
    •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이면 부수사업도 포함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비중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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