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가 10년을 초과한 경우 압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2025. 9. 4.

    압류가 10년 이상 지속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압류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는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 압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제’를 규정하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러한 사유가 충족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세무서에 소멸시효 확인서(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압류 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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