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이 종료된 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소득이 잘못 포함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별지 제16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수정분) 등을 함께 첨부합니다.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없으며, 귀책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