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과 피보험 기간을 증명합니다. 2️⃣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근로 일수·시간·임금을 신고한 서류이며, 고용한 달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또는 근로계약관계 증명서) – 근로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급여명세서·임금대장 등 – 최근 3개월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시행령에 근거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