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나요?

    2025. 9. 1.

    직장인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직장가입자로서 고용주가 절반(≈3.545%)을 부담하고 본인도 부담합니다. 동시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피부양자 요건(소득·재산·부양) 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돼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와 사업소득 각각에 대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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