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가구원 재산이 2.4억 원 이상이라 올해는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1.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이의신청] 메뉴 선택
- 이의신청서 작성 시, 가구원 재산이 2.4억 원을 초과했다고 판단된 근거와 실제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내역 등)를 첨부합니다.
- 필요 시, 우편(등기)이나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서류에는 재산 재평가 요청 사유와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 제출 후 홈택스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서류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대응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가 불리하면,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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