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간이과세자는 홈택스에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선택해 다음 순서대로 작성·제출합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후 간이과세자 메뉴 → ‘간이 지급명세서’ 선택 ② 기본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클릭 ③ 해당 기간의 총 지급액(현금·카드·계좌이체 등)을 입력 ④ 원천징수세액이 자동 계산되면 확인 ⑤ 사업장현황(직원수·임대료 등) 입력 ⑥ 입력 내용 검토 후 ‘제출’ 클릭 ⑦ 화면에 표시되는 ‘접수 확인’을 저장하면 완료됩니다. 이 절차는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시 적용되는 기본 흐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