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빙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연도별 소득금액증명·납세증명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 등 각각에 맞는 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소득금액증명’ 신청 화면에서 국문·영문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귀속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프리랜서 인건비 지급 관련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연금 정산 시 배우자 공제가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