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장 수입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