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비자(관광·단기 체류 비자)로는 일용직 근로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이 허가된 비자(E‑9, H‑2, F‑2, F‑5, F‑6 등) 또는 건설 현장 등에서 허가된 경우에만 고용·일용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F‑4 재외동포 비자는 단순노무직에 제한이 있어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여행용 비자는 취업 허가가 없으므로 고용·근로 신고가 금지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일용직 신고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 전제이며, 이는 취업 비자를 가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노무법인 이산 자료).
허가된 비자 종류와 고용 가능 여부는 외국인근로자 비자 코드표(노무법인 이산)와 건설 현장 안전교육 요건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