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출을 선적시점이 작년인 경우 매출취소 후 다시 매출로 잡는 것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
해외 매출을 선적시점이 전년도이지만 매출을 취소하고 다시 잡을 경우,
- 기존에 신고한 영(0%) 부가가치세 매출은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에서 수정신고(수정과세표)로 취소분을 반영합니다.
- 재발생한 매출은 현재 과세기간에 영세율(0%) 매출로 신규 신고하고, 적격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76조 제9항에 따라 매출세액의 0.5~1% 가산세(최대 1천만원, 중소기업은 5백만원)와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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