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납부한 기타소득세를 소득자에게 돌려받는 방법은?
2025. 9. 1.
손해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거나 과세최저한(5만원 이하) 적용 등으로 세액이 잘못 납부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손해배상 계약서·지급명세서·납부 영수증 등 증빙을 함께 제출하고, 세무서가 환급을 승인하면 납부한 기타소득세가 전액 반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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