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할 자기개발비에 정해진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자기개발비)로 처리하면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과도하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연봉의 약 5% 정도(예: 연 5 만원 × 연 소득 100 만원 = 5 만원) 정도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