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대신 납부하고 법인이 그 금액을 대리인에게 지급해도 되는가?
2025. 9. 1.
세무대리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을 법인이 대리인에게 환급(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리납부 권한 – 법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중간예납을 대리 납부하도록 위임(위임장 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조세징수법상 납세의무자는 직접 납부하거나 정당한 대리인에게 납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세무 처리 – 대리인이 납부한 금액은 법인의 세금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리인에게 환급(지급)할 경우 ‘세금 납부 대행비’ 등으로 적절히 계정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환급액은 법인세 비용에 포함되며, 별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증빙 확보 – 대리인이 납부한 영수증·납부서, 위임장, 환급(지급) 내역 등 모든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세무조사 시 납부 사실과 환급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대리납부 허용)에서 납세의무자는 대리인에게 납부를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무대리인이 중간예납을 대신 납부하고 법인이 그 금액을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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