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발생과 납부에 대한 각각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

    ①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확정되어 부채가 발생) → 차변 ‘부가세예수금(또는 부가세예상부채)’ / 대변 ‘미지급세금‑부가세(예정고지)’ ② 부가세 예정고지액을 실제로 납부 → 차변 ‘미지급세금‑부가세(예정고지)’ / 대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인도 부가세예수금(또는 부가세예상부채) 계정을 사용해 세액 발생을 인식하고, 납부 시 현금·예금으로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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