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발생과 납부에 대한 각각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
①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확정되어 부채가 발생) → 차변 ‘부가세예수금(또는 부가세예상부채)’ / 대변 ‘미지급세금‑부가세(예정고지)’ ② 부가세 예정고지액을 실제로 납부 → 차변 ‘미지급세금‑부가세(예정고지)’ / 대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인도 부가세예수금(또는 부가세예상부채) 계정을 사용해 세액 발생을 인식하고, 납부 시 현금·예금으로 결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세 중간예납과 연말정산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인세와 부가세의 과세 대상 및 계산 방법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부가세 신고 기한 연장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