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제작’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재화·용역의 공급 구분 중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 29호서식)의 9번 항목(‘제조업·농·임·어업·숙박업·운수·통신업’ 등)에 포함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