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급금(가수금) 이자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은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금이 존재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해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